임시총회 몸싸움 끝에 선임안 통과… 반대파 “무효소송”… 찬성측 “징계”
대한변호사협회가 신임 집행부 구성 문제로 총회에서 변호사들 간에 주먹을 휘두르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대한변협은 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임시총회를 열었다. 총회 의장을 맡은 의장 조동용 변호사(65·사법연수원 14기)는 “오늘 총회 출석 인원만으로는 의결 정족수에 미달해 표결이 성립될 수 없다”며 폐회를 선언했다. 신임 김현 회장(61·사법연수원 17기)이 집행부를 선임하려는 데 로스쿨 출신 변호사 등 일부 대의원이 “집행부에 로스쿨 출신을 괄시했던 변호사가 포함됐다”며 반대했고, 의장을 맡은 조 변호사가 가세한 상황이었다. 이에 김 회장을 지지하는 대의원들은 “위임장을 받은 숫자까지 합치면 의결 정족수가 된다”며 조 변호사 퇴장을 막으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변호사들이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잡이를 했다. 김 회장 측은 소란을 피운 대의원들을 퇴정시킨 뒤 강훈 변호사(63·14기)를 임시 의장으로 선출해 가까스로 거수 방식의 표결을 해 부협회장 10명과 상임이사 15명 등 신임 집행부를 선임했다.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달 27일 정기총회에서 김 회장이 취임한 뒤 집행부를 선임하려 했으나 내부 반대가 심해 표결이 무산됐고, 내분이 봉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린 7일 총회에서 파행이 이어진 것이다.
이에 대한변협 신임 집행부는 “조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법률 검토를 하겠다”고 맞섰다. 대한변협은 조 변호사의 행위가 규정을 무시하고 총회 의장 권한을 남용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