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현수막 논란
사진=채널A 캡처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부부의 얼굴을 음란물 등에 합성한 현수막이 3일 만에 철거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8일 아침 서울 여의도 9호선 국회의사당역 인근에 붙어있던 표 의원 부부의 합성 누드 현수막을 철거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전날 현수막 철거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받고 이날 오전 철거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현수막은 ‘태블릿PC 국민감시단’이라는 단체가 평소 집회용 선전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단체는 이 현수막 인근에서 집회를 벌였다.
이에 경찰은 해당 장소에 집회 신고를 했던 ‘태블릿PC 국민감시단’ 측을 상대로 현수막 제작과 게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며,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통한 수사나 다른 채증 방법으로 피의자를 특정할 예정이다.
앞서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에는 성행위를 묘사하는 남녀와 동물 등 사진 4장에 각각 표 의원 부부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현수막이 내걸렸다. 현수막에는 ‘표창원식 표현의 자유는 위대하다 국회 전시관에 전시 부탁드립니다’라는 문구도 담겼다.
이에 표 의원 부인은 6일 오후 의원실 보좌관을 통해 게시자를 모욕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표 의원 측은 “더러운 잠의 고발 건에 대응하기 위해 고소한 건 아니다”라며 “표 의원의 부인 등 일반인이 모욕 대상에 포함돼 불법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표 의원의 주최로 지난 1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국비판 풍자 전시회인 ‘곧, 바이!(soon bye)’전의 ‘더러운 잠’이라는 그림이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얼굴을 나체 여인 그림에 합성한 ‘더러운 잠’은 전시회에 참여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예술인 20여명 중 이구영 작가가 내놓은 작품이다.
표 의원의 부인이 합성 누드 현수막과 관련해 고소장을 제출하자 논란은 재점화됐다. 온라인에서는 “표현의 자유라더니 왜 고소했느냐?”라는 의견과 “이건 풍자가 아닌 모욕이다”라는 의견이 엇갈렸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