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식 인스타그램
가수 이효리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스타그램에 댓글을 남겨 화제다.
2일 표 의원의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그는 "동물 학대 행위 추가 및 처벌 강화, 동물생산업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 등이 반영됐다"며 "남은 개정 과제는 다시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효리는 2011년 동물 보호소에서 유기견 순심이를 입양한 후 동물 보호에 앞장서 목소리를 내왔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