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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고 이틀 앞두고 날짜 발표… 8인 재판관 결심 굳혔다

입력 | 2017-03-09 03:00:00

헌재 ‘朴대통령 운명의 날’ 확정





8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를 10일로 확정한 것은 8명의 재판관이 박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결심을 사실상 굳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탄핵심판 사건이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선고를 불과 이틀 남겨둔 상황에서 선고 기일을 정했기 때문에 각 재판관이 이미 굳힌 심증을 뒤집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재판관들이 9일에도 평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이날 결정문 수정 등에 대한 마무리 논의를 한 뒤 10일 선고 직전 평의를 다시 열어 탄핵 찬반 의사를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높다.

○ “각 재판관 결심 섰다”

헌재는 통상 선고일로부터 짧으면 이틀, 길면 1주일 전쯤 선고 기일을 정해 사건 당사자들에게 통보한다. 이번 탄핵심판 사건처럼 정치적 사회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일반 사건의 경우 재판관들이 최종 평의를 열어 표결까지 마친 뒤 선고일을 통보한다.

선고 기일 확정은 재판부가 해당 사안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할지 정해졌다는 것, 즉 8명의 재판관이 ‘찬성 몇’ 대 ‘반대 몇’으로 갈렸는지 결과가 나왔다는 의미다.

헌재는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을 할 때 선고 당일 오전 9시 반 최종 평의를 연 뒤 10시에 선고를 했다. 정치적으로 워낙 민감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최종 평의 결과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재판관들은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선고 이틀 전 선고 기일을 발표했다. 결과적으로 통진당 해산심판은 ‘8 대 1’로 인용돼 재판관들의 의견이 거의 엇갈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비해 탄핵소추 사유가 많고 사실 관계가 복잡해 결정문 작성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또 탄핵 찬반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극심해 재판부로서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재판관이 결론을 내린 뒤 선고 기일 통보 시점을 최대한 늦춘 것으로 보인다.

헌재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이 이미 거의 완성되어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헌법재판소 연구원 출신인 전학선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부가 선고를 불과 이틀 앞두고 선고 기일을 공지한 것을 보면 재판관들의 결정이 바뀔 가능성이 없어 결정문이 바로 준비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 각 재판관 결정 공개하는 첫 탄핵심판


이번 탄핵심판 결정문은 재판관들이 인용 또는 기각 등 개별 의견을 밝힌 뒤 재판부 차원의 결정을 내리고, 다수 의견에 속한 재판관들이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된다.

만약 탄핵 인용 정족수인 6명 이상의 재판관이 파면에 찬성한 경우 재판부는 “탄핵 인용”을 주문으로 정하고 찬성 측 재판관들이 탄핵소추 사유별로 의견을 밝히는 것이다. 법률 또는 헌법을 위반한 박 대통령의 행위가 무엇이며, 위반의 정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한 근거를 상세히 적시하게 된다.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한 재판관은 소수 의견으로 결정문에 반영된다. 만일 탄핵 인용에 찬성한 재판관이 6명에 못 미칠 경우에는 ‘탄핵 기각 또는 각하’가 주문이 되며 이 같은 판단을 내린 사유가 결정문에 우선적으로 담긴다.

또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한 각 재판관의 찬반 여부가 결정문에 표시된다. 헌재는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인용과 기각이 몇 대 몇으로 나뉘었는지 밝히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듬해인 2005년 탄핵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이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도록 헌재법이 개정돼 이번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찬반 의견의 수와 해당 결정을 내린 재판관의 이름이 모두 공개된다. 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역사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재판관들로선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 결정문 회람…막판 수정작업

재판관들은 10일 선고 전까지 결정문 초안을 회람하면서 막판 수정작업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 변론 종결 후 탄핵 인용·기각·각하 등 각 경우에 대비해 미리 써놓은 결정문 가운데 재판부의 최종 의견에 합치되는 결정문을 골라 보완하는 것이다. 그간의 평의를 통해 논의된 결과물이 반영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이번 탄핵심판에서는 재판관들의 개별 의견이 모두 공개되는 만큼 소수 의견을 제시한 재판관들이 논리를 더욱 탄탄하게 다듬는 데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관 회람을 거쳐 최종 결정문이 나오면 재판관들은 이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하게 된다. 보통 선고 하루 이틀 전 서명이 이뤄지지만 통진당 해산심판 때는 선고 당일 최종 평의가 끝난 뒤 재판관들이 결정문에 서명했다.

8일 오후 3시부터 5시 반까지 2시간 반 동안 열띤 분위기 속에서 평의를 한 것으로 알려진 재판관들은 다소 피곤해 보이면서도 상기된 표정으로 퇴근했다. 한 재판관은 “결론을 내셨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저희는 입이 없어요. 입이 없다니까요”라고 말하며 황급히 걸음을 옮겼다.

신광영 neo@donga.com·배석준·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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