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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기각’ 선고 즉시 효력 발생… 파면땐 경호外 모든 예우 박탈

입력 | 2017-03-10 03:00:00

[10일 탄핵심판의 날]탄핵심판 선고의 법적 효력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결정문과 주문 낭독을 마치는 즉시 발생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심판의 법적 효력은 선고 즉시 발생하며, 결정문이 박 대통령 측에 송달됐는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10일 오전 11시 선고가 시작되면 선고의 이유에 해당하는 결정문과 결론인 주문을 읽는 데 1시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날 정오경 박 대통령 예우와 거처가 바뀔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주문 내용은 탄핵이 인용될 경우 ‘피청구인을 파면한다’, 기각될 경우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가 된다. 이 권한대행이 둘 중에 한 문장을 읽는 순간 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 신분이 바뀌거나,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91일 만에 국정에 복귀하게 된다.

만약 탄핵이 인용돼 파면이 결정되면 박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를 떠나야 한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중 경호·경비 외에는 어느 것도 제공받지 못한다. 경호·경비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알게 된 국가 기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조치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향후 5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도 잃는다.

청와대 관저를 떠나야 하는 시점은 유동적이다. 그간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들은 후임 대통령의 취임식 전날이나 당일 오전 청와대 직원들의 환송을 받으며 청와대를 떠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2013년 2월 24일 오후 서울 논현동 사저로 ‘퇴근’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 취임 당일 오전까지 청와대에 머문 뒤 취임식에 참석하고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향했다. 대통령 의전을 총괄하는 행정자치부 측은 “대통령의 청와대 퇴거 시기에 대한 명문 규정이 따로 있지 않아 통상적으로 퇴임하는 대통령의 편의와 의사에 따랐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의전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새 주인’이 당장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신변을 정리할 시간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파면이 결정되면 박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상실해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대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던 전례에 비춰볼 때, 박 대통령도 검찰청사에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은 파면당한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할 수 있으며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만약 헌재가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은 그 즉시 현직 대통령으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2월 퇴임 이후 전직 대통령으로서 각종 예우를 누릴 수 있다. 현행법은 5년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친 전직 대통령은 현직 때 받았던 연간 보수 95% 수준의 연금(월 1200만 원 추정)과 기념사업, 경호·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유지비, 병원 치료 등의 지원을 받는다. 또 비서관 3명과 운전사 1명을 둘 수 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황태호·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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