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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폐지된 문화예술 사업 복원… 예술가 권익 강화 신규지원 확대

입력 | 2017-03-10 03:00:00

문체부 ‘블랙리스트 사태’ 대책
공무원 행동강령 4월까지 개정… 무리한 지시 거부해도 불이익 없게




김영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이 9일 ‘문화예술정책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을 내놨다.

문체부가 9일 밝힌 대책의 골자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폐지된 문화예술지원 사업 복원 및 신규 지원 사업 확대 △예술가 권익보장법 발의 △문체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예술지원기관 자율성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이다.

문체부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폐지된 우수문예지 발간 지원 사업과 특성화 공연장 육성 사업, 공연장 대관료 지원 사업을 되살리기로 했다. 또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 지역 문학관 활성화, 영세 출판사 지원, 피해 출판사 도서 우선 구매, 공연 예술유통 지원 등 총 5개 지원 사업을 신설키로 했다. 문체부는 이들 사업의 복원과 신설을 위해 85억 원의 긴급 지원 예산을 편성한 상태다.

예술영화 유통·배급 지원, 지역 독립영화관 건립 지원 등 블랙리스트의 영향을 받아 변칙적으로 개편된 일부 사업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개선안을 4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향후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 ‘예술가 권익 보장법’을 발의한다. 일명 블랙리스트 방지법이라 불리는 예술가 권익 보장법에는 예술의 자유 침해 금지, 예술지원의 차별 금지, 예술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금지 원칙이 명시되고 표현의 자유 침해, 예술지원 차별 및 심사 방해 등의 위반 사항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담긴다. 이 법에 따라 예술가권익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감시하고 처벌을 요청하는 역할을 한다.

문체부는 부처 공무원의 행동강령도 다음 달까지 개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해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 보호 규정과 직무 수행 과정에서 특정인을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추가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검열 실행 기관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됐다. 이들 기관은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위원 및 위원장을 임명하는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위원장 호선제 등이 도입된다.

김영산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문체부는 예술행정 전반에 걸쳐 지원은 하되 간섭은 최소화하는 원칙을 확립하고 향후 문화예술정책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반 제도와 절차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은 기자 kim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