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널A 캡처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는 것에 대해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일에서 “8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 문제 없는 이상 헌재로서는 헌정위기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퇴임 이후 후임 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서 이같이 확정했다.
한편 이날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공판에서 국회의 청구를 8명 만장일치로 인용해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 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