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1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했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발표한 탄핵선고 전문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현대차로 하여금 최순실의 지인 업체인 KD코퍼레이션에 특혜를 주도록 했다. 또 최순실이 운영한 광고 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약 9억 원 상당의 광고를 발주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최순실은 이익을 취한 것으로 헌재는 판단했다.
또한 현대차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주도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기업 모금에서 출연금 129억 원을 지원했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현대차 부사장 등을 소환조사했으나 특검 수사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수사결과는 검찰로 이관됐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