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사이트에서 ‘탄핵’을 입력하면 한문 기준으로 2904건이 검색된다. 조선시대에는 탄핵이 관리의 죄를 조사해 임금에게 알린다는 뜻으로 쓰였다.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의 3사(三司)가 나서 알리면 임금이 단죄하는 식이었다. 탄핵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오직 임금 한 명뿐이었다. 영어 ‘Impeachment’는 14세기 말 프랑스어 ‘Emp^echment’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잘못이 있는 공직자를 사법 처리한다는 뜻이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은 물론이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고위 공직자의 탄핵 소추를 국회가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어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에서 안창호 헌법재판관이 “탄핵 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라는 보충의견을 냈다. 탄핵 찬반으로 갈라진 사회 분열을 걱정해 각별히 지적한 듯하다. 탄핵은 심판 대상자뿐만 아니라 재판관들에게도 심신을 짓누르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조선시대에도 간관(諫官)은 처벌을 각오하고 탄핵을 요구해야 할 때가 적지 않았다.
이진 논설위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