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탈된 전직 대통령 예우 비서관 지원-국립묘지 안장 안돼… 경호-경비만 5년 동안 제공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각종 예우를 대부분 받을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연 1억4900여만 원, 월 1240만 원가량의 ‘대통령 연금’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4선의 국회의원 시절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충족했기 때문에 이달부터 국민연금은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는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 냈던 월 59만 원의 3분의 1 수준인 월 18만∼2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다.
국가에서 임금을 주는 1급 1명, 2급 2명의 비서, 관용차 및 운전기사, 그리고 개인사무실을 냈을 때의 임차료도 지원받을 수 없다. 국가는 전직 대통령에 관한 기념사업을 지원하도록 돼 있다.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기념사업이라면 거의 모든 비용을,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도 전체 비용의 30∼50%는 지원해주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을 때 아버지 고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자격도 박탈당했다.
다만 최고 수준의 국가기밀을 다뤘던 인사라는 점에서 청와대 경호실이 5년간 근접 경호를 제공하고 이후 경찰이 경호, 경비를 맡는다. 임기를 마쳤다면 최대 15년의 경호실 경호를 받을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받은 최고 영예의 무궁화대훈장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관용여권도 그대로 받게 돼, 방문하는 상대국의 비자 발급도 면제되고 공항에서 VIP 의전도 받을 수 있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