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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역사를 쓰고 떠나다’ 이정미 헌법재판관 13일 퇴임

입력 | 2017-03-12 17:17:00





#1
‘역사를 쓰고 떠나다’
이정미 헌법재판관 13일 퇴임

#2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 10일 탄핵 심판 최종 선고

#3
대한민국 헌정사항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파면 결정 주문을
낭독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퇴임합니다.

#4
헌재 재판관 8명 중 유일하게 여성재판관인 이 대행은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퇴임이후
헌재 ‘8인 체제’를 진두지휘하며 ‘전원 일치 파면 결정’을 이끌었죠.

#5
헌재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종평결 전까지 재판관들은
서로 명확한 결론을 말하지 않은 채 평의를 이어가다
막판에 ‘인용’ 결정으로 마음을 굳힌 재판관들이 설득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
이는 퇴임 전 박한철 전 소장이 평소
“역사적 사건은 가급적 전원일치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뜻을 반영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됩니다.

특히 이 대행은 주말마다 헌재에 출근해 다른 재판관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전원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7
2011년 대전 고법 부장판사로 있던 이 대행은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최연소 헌법 재판관으로서 취임했습니다.
이 대행은 헌재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재판관이었죠.

#8
이 대행은 임기 6년 동안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한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조항 합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김영란법)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합헌 등 굵직굵직한 결정을 내렸죠.

#9
임기 중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두 번 맡는 진기록도 남겼는데요.
이 대행은 2013년 3월 전임 소장의 퇴임 이후
박한철 당시 소장이 정칙 취임하기 전까지 헌재의 좌장 역할을 했습니다.

#10
법조인들은 이 대행의 법원 판사시절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그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에 남들 앞에 튀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판결을 내렸다”

#11
이 대행은 선고일인 10일 오전 바쁜 일정에
뒷머리에 ‘헤어롤 2개’를 단 채 헌재로 출근해 화재가 됐죠.

전여옥 전 국회의원은 이를 두고
“뒷머리에 클립을 하고 출근하는 장면.
이것이 바로 일하는 여성의 진짜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12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어려운 숙제’의
최종결론을 내놓고 헌재를 떠나는 이 권한대행은
당분간 휴식을 취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선고(대통령 파면)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을 종식 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이 대행의 탄핵 심판 선고 내용 中


기획·제작: 김재형 기자·김한솔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