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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시기-방식, 우리가 결정” 수사 주도권 잡기

입력 | 2017-03-15 03:00:00

[박근혜 前대통령 소환 임박]특수본, 조기대선 앞두고 속전속결
피의자 신분… 녹화 통보만하면 돼… 친박단체 방해 대비책도 마련
박근혜 前대통령 7, 8명 변호인단 구성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를 준비 중인 검찰의 태도가 강경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4일 박 전 대통령 조사 일정을 15일까지 확정해 통보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박 전 대통령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과 원칙’에 따라 하루빨리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자세다.

특수본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 방침을 밝히면서 “소환은 의견을 조율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 통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특수본의 3차례에 걸친 대면조사 요구에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한다” “변론 준비가 덜 됐다”며 불응했다. 하지만 더 이상 현직 대통령이 아니므로 일반인들과 똑같이 수사팀이 정한 조사 일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자세다.

또 조사 방식에 대해 특수본 측은 “검찰이 직접 정한다. 영상녹화실에서 피의자를 조사할 경우 통보만 하면 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 요구를 거부하면서 “조사 과정의 녹음·녹화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당시 특검은 녹화는 하지 않고 녹음만 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는데도 박 전 대통령은 끝내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하겠다”고까지 제안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를 근거로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조사이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녹음·녹화를 거부하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이 더 이상 영상녹화 조사를 거부할 수 없는 피의자 신분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특수본은 속전속결의 자세다. 5월 초 대선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 조사를 미룰 경우 정치적 오해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복귀하면서 헌재 결정에 사실상 불복하는 의사를 밝힌 것도 검찰의 강경 분위기에 불을 지폈다.

특수본은 일단 17일 소환 통보를 한 뒤 박 전 대통령이 불응할 경우 늦어도 다음 주 안엔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재소환 통보를 하고 다시 불응할 경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강제연행을 해서라도 대면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검찰 안팎에선 박 전 대통령 측이 17일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다.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수사에 대비할 시간을 벌면서 이번 주말 대규모 친박 단체 집회를 통해 검찰을 압박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우선 15일까지 탄핵심판 대리인단 채명성 변호사(39) 등 7, 8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끝내 소환 통보에 불응해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할 경우 친박 단체들이 농성을 벌이며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를 상정한 대비책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00년 2월 ‘언론대책 문건’ 사건에 연루돼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던 정형근 당시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한나라당 당사를 당원들이 막아서는 바람에 체포에 실패한 전례가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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