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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인용, 화가 나서”…사다리로 ‘기자 폭행’ 50대 구속

입력 | 2017-03-16 10:52:00

SBS 뉴스특보 캡처


탄핵 반대 집회를 취재하던 기자들을 금속 사다리로 내리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16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이 모(5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이 씨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확정되자 현장에서 취재 중이었던 기자 2명을 금속사다리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폭행 발생 직후 수사에 착수해, 서울광장에 보수단체가 설치해 놓은 텐트에 있던 13일 이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씨는 "탄핵이 인용돼 화가 나 흥분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또 다른 범행과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파악 중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