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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화환을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16일 선관위 관계자는 동아닷컴과 통화해서 "신 구청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화환을 보낸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12일 신 구청장은 박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 삼성동 자택으로 복귀할 때 마중을 나간데 이어 14일에는 화환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 주민이나 단체 등에 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서울시청 7급 공무원 출신인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2010년, 2014년 강남구청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현재는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