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실 씨(61) 후견인의 사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담당한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이 부회장 사건 심리를 맡은 형사합의33부 이영훈 부장판사가 장인 임모 씨(76)에게 확인해본 결과, 임 씨는 최 씨 일가의 후견인 역할을 한 바가 전혀 없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회장 사건은 기존 배당대로 이영훈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계속 맡아 진행하게 됐다.
임 씨는 이사재직 당시 정수장학회장과 동석해 최 씨의 아버지 최태민 씨를 한 번 만난 적이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 서거 전 최순실 씨가 독일에 갈 때 지인에게 최 씨를 소개해줬다.
그러나 박 대통령 서거 뒤 임 씨가 최 씨 일가 사람들을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으며, 최 씨 일가의 후견인 역할을 한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이 법원 측 설명이다.
앞서 이날 오전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속기소된 이 부회장의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최순실 씨의 후견인으로 알려진 인물의 사위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