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받고 298억원 탈세 등 혐의… 신동빈은 480억원대 배임 심판대 4월부터 週3회 재판 열어 집중심리
검찰에 따르면 서 씨는 2006년 신 총괄회장이 차명 보유하고 있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1.6%를 차명으로 넘겨받으면서 증여세 298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씨는 또 딸 신유미 씨(34)와 함께 롯데 측에서 ‘공짜 급여’ 508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씨는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헐값에 넘겨받아 770억 원을 벌어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일 서 씨와 함께 재판을 받는 신 총괄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딸 신영자 이사장과 서 씨 모녀에게 증여하면서 자필로 “(추후) 경영권 행사는 내가 한다”, “후계자가 결정되면 이 지분을 적정한 가격에 매각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했다. 하지만 신 총괄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확실히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동빈 회장과 신 전 부회장 간 ‘형제의 난’이 벌어졌고 이는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또 신동빈 회장은 주력 사업이던 금융부문 계열사 롯데피에스넷의 잇따른 경영 실패를 감추기 위해 계열사에 유상증자 참여를 강요하고, 구주를 강매하는 등 48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법원은 다음 달부터 매주 3회 재판을 열어 이 사건을 집중 심리할 예정이다.
김민 kimmin@donga.com·김준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