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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37세 연하 사실혼 배우자 서미경 法 출석…30년 만에 베일 벗는다

입력 | 2017-03-20 09:42:00

신격호 37세 연하 사실혼 배우자 서미경 法 출석…30년 만에 베일 벗는다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95)의 사실혼 배우자 서미경 씨(58·사진)가 20일 오후 2시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어서 세간의 관심이 쏠린다. 298억 원 탈세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서미경 씨는 그동안 검찰 수사를 피해 일본에 체류하다 검찰에 재판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미경 씨는 혼인신고 없이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이지만, 신 총괄회장의 각별한 배려로 수 천억 원대로 추정되는 롯데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을 갖고 있다. 그런데 신 총괄회장이 서 씨와 그녀의 딸 신유미 씨(34)의 '몫'을 챙겨주는 과정에서 탈법 혐의가 불거져 재판에 넘겨졌다.


서 씨는 1977년 제1회 ‘미스 롯데’로 선발돼 연예계 활동을 시작했다가 1980년대 초반 활동을 중단했다. 그리고 1983년 신 총괄회장과의 사이에 딸 신 씨를 낳은 뒤, 혼인신고 절차 없이 사실상 셋째 부인이 됐다. 이 때문에 신동빈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서 씨를 ‘아버지(신 총괄회장)의 여자친구’로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신 총괄회장과의 나이 차이는 거의 40세에 이른다. 은퇴 후  베일에 쌓여 있었으나 30여년 만에 처음 공개석상에 서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 씨는 2006년 신 총괄회장이 차명 보유하고 있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1.6%를 차명으로 넘겨받으면서 증여세 298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씨는 또 딸 신유미 씨(34)와 함께 롯데 측에서 ‘공짜 급여’ 508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씨는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헐값에 넘겨받아 770억 원을 벌어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