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테스트베드’ 3월 시행
앞으로 자영업자들이 스마트폰을 결제단말기로 쓸 수 있게 된다. 핀테크(금융기술) 회사가 은행 고객이 자금을 이체하기 전에 수신 계좌가 사기 계좌인지 확인해주는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각각 여신전문금융업법이나 금융실명법 규정에 묶여 할 수 없었던 일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핀테크 회사 등이 일정 기간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새로운 서비스를 실험해 볼 수 있는 ‘금융 테스트베드’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물꼬가 트였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참여하는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태스크포스(TF)’가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 테스트베드’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 테스트베드 제도는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 금융 선진국에서 핀테크 창업 활성화를 위해 이미 도입한 제도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