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국 SNS 캡처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과 관련해 “혐의 중 일부라도 시인하면, 구속영장 불청구된다”고 충고했다.
조국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라는 이름을 빼고 유사한 죄질의 사건을 상정하면, 피의자가 13가지 혐의 중 일부라도 솔직히 시인할 경우 구속영장 불청구될 수 있지만, 전면부인할 경우 청구쪽으로 간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증거 분명한데 부인하는 피의자를 싫어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 전 대통령 조사는 형사8부 한웅재 부장검사와 특수1부 이원석 부장검사가 진행한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