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검찰 출석
사진=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이 범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은 1995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네번째다. 이날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13개 혐의에 대해 조사한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은 21일 국정농단 사건의 피의자로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님’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중앙지검장)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을 부르는 호칭과 관련된 질문에 “적절하게 ‘대통령님’ ‘대통령께서’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검사님’이라고 호칭하고 있다”며 “물론 조서에는 피의자로 기재돼 있다”고 덧붙였다.
특수본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3분의 1가량 진행됐다며 “(박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조사가)3분의 1은 지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수본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질문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히냐’는 질문에 “질문이 한두개가 아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질문에 따라 다르게 답변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적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아직 그런 것은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답변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으며,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최종의견서 취지와 달라진 답변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답변 취지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가 계속되고 있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만 답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조사 시간이 당초 예상에서) 아직까지 크게 어긋나진 않는다”며, ‘오늘 귀가하는 것은 확실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예, 귀가합니다”라고 답해 긴급체포 등에 대한 가능성을 일축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