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대통령 14시간 檢조사 받고 22일 새벽 귀가 “재단 출연 강요한적 없고, 최순실 지원 몰랐던 일” 檢, 구속영장 청구 찬반 팽팽… 24일경 결정할 듯
檢앞에 선 전직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11일 만인 21일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직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섰다. 뒤쪽의 검찰 관계자를 쳐다보며 바닥의 포토라인에 서는 게 맞는지 묻는 듯한 자세를 취한 박 전 대통령은 뭔가 미련이 남는 듯한 모습이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9시 35분부터 오후 11시 40분까지 14시간 5분 동안 서울중앙지검 청사 10층 1001호실에서 박 전 대통령을 조사했다.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는 서울중앙지검 한웅재 형사8부장(47)에 이어 이원석 특수1부장(48)이 맡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영상녹화 조사에 동의하지 않자 이를 수용했다. 두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을 “대통령님”으로 불렀고, 박 전 대통령은 두 부장검사를 “검사님”이라고 호칭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답변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조사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이었던 유영하(55) 정장현 변호사(56)가 참여해 변론했다.
구속영장 청구에 찬성하는 측은 최 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 등 박 전 대통령과 국정 농단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구속됐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또 특검팀은 대기업의 두 재단 출연과 삼성전자의 최 씨 모녀에 대한 승마 지원을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판단했지만, 실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챙긴 경제적 이득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5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서 에쿠스 리무진 차량을 타고 출발해 8분 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했다. 박 전 대통령은 청사 중앙 출입문 앞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한 뒤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배석준 eulius@donga.com·전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