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대통령 소환조사]김수남 총장 영장청구 24일경 결정
김수남 검찰총장은 박 전 대통령 소환 전날인 20일부터 대검찰청 간부 등 참모들에게서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검찰 안팎의 의견을 보고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는 영장 청구와 불구속 기소로 엇갈리는 반면 외부는 불구속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 검찰 “다양한 의견 취합”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늦어도 24일까지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이 내부 토론을 거쳐 의견을 김 총장에게 보고하면 김 총장이 대검 참모들과 상의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김 총장은 박 전 대통령 구속 수사가 사회 전체에 미칠 파장과 5월 9일 대선에 끼칠 영향 등을 심도 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다음 주 초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만약 영장을 청구하지 않게 된다면 특수본은 SK 롯데 등 대기업 수사와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 수사까지 마무리한 뒤 4월 첫째 주에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4월 중순 전에 국정 농단 사건 수사를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다. 수사가 대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방침이다.
○ ‘형평성’ vs ‘불구속 수사 원칙’
검찰 내부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주장하는 측은 ‘형평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에 뇌물을 요구하거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 등이 구속됐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전직 대통령이지만 형사 처벌의 특혜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국정 농단의 주범’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구속영장 청구에 반대하는 측은 피의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한다. 특히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박 전 대통령에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 농단 사건 관련자 대부분이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상세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설혹 증거 인멸 시도가 있더라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또 박 전 대통령이 도주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한 검찰 간부는 “특검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을 구속 기소했지만 검찰은 뇌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며 “뇌물 여부는 법원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재판을 통해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준일 jikim@donga.com·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