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이 K리그 클래식 FC 서울과 광주 경기(19일)에서 오심을 한 심판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연맹 심판위원회는 “해당 경기 후반 18분에 나온 핸드볼 반칙에 따른 페널티킥 판정은 오심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맹은 반칙을 선언한 주심은 무기한 경기 배정을 정지하고, 무선 교신으로 주심에게 반칙 의견을 내고도 경기 후 판정 분석 과정에서 이를 부인해 심판으로서의 신뢰 의무를 위반한 부심은 퇴출시켰다.
경기 당일 주심은 이상호(서울)가 페널티 지역 오른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가 광주 선수의 등에 맞았지만 페널티킥을 선언했다. 선제골을 넣고 앞서 가던 광주는 이날 페널티킥으로만 2골을 내주며 1-2로 역전패했다. 심판위원회에 따르면 주심은 핸드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광주 진영 측면에 있던 부심이 전달한 반칙 의견을 토대로 판정을 내렸다.
정윤철 기자 trig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