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의견진술심의委’ 구성
어쩔 수 없는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유로 주·정차 위반을 한 운전자를 구제하기 위해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울산에서 처음으로 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남구의 14개 동별 주민대표 2명씩 28명의 민간위원과 공무원 2명이 모인 심의위는 매달 세 차례 열린다. 민간위원 28명 중 4명이 돌아가며 참석해 이의 신청을 심의한다.
심의위는 차량정비확인서와 병원진료확인서, 공무수행확인서, 택배배송증명서, 이삿짐계약서 같은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부득이하게 주차한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고장 차량 5건, 공무수행 5건, 응급환자 2건 등 18건을 구제했다.
남구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주·정차 위반 단속과 이의 신청 심의 주체가 모두 공무원이어서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 민원이 많았다”며 “이제는 민간인이 참여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