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수수 등 13개 혐의 적용… 朴측 “朴, 영장심사 출석할 것”
특수본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경영권 승계를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298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청와대 문건 등 기밀 유출 △포스코, KT 등 대기업 인사 개입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퇴진 요구 등 모두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영장의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서 “피의자(박 전 대통령)는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공범인 최 씨와 피의자의 사익 추구를 위해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했다”고 밝혔다. 또 “KD코퍼레이션, 플레이그라운드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강요해 헌법상 보장된 기업 경영의 자유권과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특수본은 “피의자는 대통령으로서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해 최 씨에게 각종 국가 기밀이 포함된 국정 운영에 관한 문건을 유출했고, 최 씨가 인사·외교 정책 등 국정 현안 전반에 개입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날 영장 청구에 앞서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박 전 대통령 조사 결과를 보고했고 김 총장이 영장을 청구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신아람 채널A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