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 줄이자/시즌2]2회이상 적발 10만건… 44.5% 차지 ‘음주땐 시동잠금장치’ 법안 낮잠
지난달 15일 오후 8시경 승용차 조수석에 앉은 서모 씨(20·여)가 운전석의 김모 씨(23)에게 말했다. 두 사람은 전남 무안군의 한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함께 김 씨 차량에 탔다. 술에 취한 서 씨는 김 씨의 호주머니에서 직접 열쇠를 꺼내 건네기도 했다. 결국 운전대를 잡은 김 씨는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고 서 씨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 2월 7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에 38명이 음주운전 방조로 적발됐다. 지난해 4월 경찰이 음주운전 방조 행위를 적극 처벌하기로 한 뒤 같은 해 말까지 8개월 동안 같은 혐의로 적발된 사람은 142명에 달한다.
음주운전 재범률도 이런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재범률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총 22만6599건. 이 중 이미 한 차례 이상 단속된 경험이 있는 경우가 10만863건으로 전체의 44.5%를 차지했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가 소유한 차량에 시동잠금장치를 장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차량에 설치된 음주측정기를 불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단속 기준보다 낮을 때만 시동이 걸리는 방식이다. 미국 유럽 등 교통 선진국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발의만 됐을 뿐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법안도 지난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