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대통령 30일 영장심사]서울구치소 지정 가능성 낮아 검찰청사, 법원서 가깝고 경호 용이… 영상조사실-구치감-검사실 등 검토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장심사를 마친 피의자는 구치소나 인근 경찰서 유치장, 검찰청사 내 유치장인 구치감 중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해야 한다. 법원은 통상 구치소를 유치 장소로 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별도의 경비 인력이 필요하지 않고 피의자의 안전 확보에 가장 효율적인 장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올 1월 “구속 전 피의자를 구치소에서 대기시키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개선 권고를 내린 뒤 경찰서 유치장이나 검찰청 구치감이 유치 장소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를 받는 서울중앙지법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보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서울 서초경찰서 유치장을 주로 지정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나 서초경찰서 유치장이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청사 안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높다. 영장심사 법정으로부터 수백 m 거리밖에 안 돼 서울구치소나 서초경찰서보다 가깝고 경호가 용이하기 때문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또 법원은 영장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청사 안팎 경호 방안을 청와대 경호실과 협의 중이다. 법원의 전직 대통령 영장심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는 영장심사 제도는 1997년부터 실시됐다. 앞서 1995년 구속된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법원은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