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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직원 161명이 고(故) 백남기 씨의 의무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이 감사원을 통해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서울대학교병원을 대상으로 전자의무기록 무단 열람 및 유출 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대병원 직원 161명이 백남기 씨의 의무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백남기 씨의 의료기록을 열람한 734명 중 161명이 업무와 관계없이 의료기록을 열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57명은 호기심 때문에, 3명은 교수의 지시에 따라, 1명은 담당의사에게 치료를 부탁할 목적으로 열람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무단으로 의무기록을 열람한 직원을 의료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또 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의무기록 촬영본을 전송한 1명에 대해선 징계조치를 취할 것을 서울대병원에 요구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