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前대통령 30일 영장심사
포토라인 설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취재진이 출입문 앞에 포토라인을 표시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부터 20일 만인 30일 법정에 선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반부터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43·사법연수원 32기) 심리로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박 전 대통령, 삼성동 자택에서 곧바로 법원 출석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에서 곧바로 법원으로 출석한다. 통상적으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피의자들은 먼저 검찰청사에 출석해 검찰 수사관과 함께 법원으로 이동한다. 하지만 검찰과 청와대 경호실은 전직 대통령의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청와대 경호실과 법원 실무진은 29일 오후 늦게까지 전직 대통령의 출석 방식을 놓고 논의를 이어갔다. 한때 내부 통로를 통해 비공개로 법정에 출석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다른 피의자들과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해 공개된 출입문을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에는 박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55), 정장현 변호사(56) 등 변호인만 들어간다. 통상 영장실질심사는 2, 3시간가량 걸린다. 하지만 앞서 이 부회장은 2차 구속영장 청구 때 7시간 반이나 법정 공방을 벌인 바 있어 이번 역시 끝나는 시간은 예측이 어렵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31일 새벽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영장실질심사 이후 박 전 대통령이 대기할 장소로는 법원 바로 옆에 있는 서울중앙지검 청사 내 구치감이나 영상녹화조사실 등이 거론된다. 재벌 총수 등 유력 인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대기하는 장소는 대개 서울중앙지검이나 대검찰청 조사실이었다. 다만 이 부회장의 경우 1월 18일, 지난달 17일 두 차례의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렸다.
○ 법원, 일부 출입문 통제…재판은 정상 진행
권오혁 hyuk@donga.com·전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