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법 1년… 무력사용 범위 확대 내년초 집단자위권 첫 훈련도 실시, 자민당 “적기지 공격능력 적극검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한 안보관련법 시행 1년(29일)을 맞아 일본이 자위대의 무력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안보법을 본격 적용하여 자위대에 평시에 미국 함정을 방어하는 임무를 처음으로 부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시기는 올해 봄부터 여름까지 실시되는 해상자위대와 미 해군의 공동훈련 기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군 측의 요청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심의를 거쳐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이 최종 판단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교도통신은 자위대가 내년 3월 이전에 ‘존립 위기 사태’를 상정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훈련을 처음 실시할 계획이라고 28일 보도했다. ‘존립 위기 사태’는 일본과 밀접한 타국이 무력공격을 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당하는 상황을 말한다. 통신은 내년 1월 실시되는 자위대와 미군의 공동통합연습 ‘킨 에지(Keen Edge)’ 때 이 훈련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