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늦깎이 출가’ 길 열려
내년부터 51세 이상 65세까지의 은퇴자도 조계종 스님으로 출가할 수 있게 됐다.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30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중앙종회 임시회를 열어 ‘은퇴출가제도’를 신설하는 ‘은퇴출가에관한특별법 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찬성 39명, 반대 5명, 기권은 8명이었다.
이 법이 발효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51세 이상 은퇴자도 조계종을 통해 늦깎이 출가할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 종단법은 출가 연령을 13∼50세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날 종회에서는 특별법이 규정한 은퇴자 자격 요건인 ‘15년 이상 활동 경력’ 조항이 모호해 가정주부나 농부, 자영업자 등은 경력을 증명하기 어려워 출가가 힘들고 선거권 및 소임 제한에 대해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비판도 나왔다.
전승훈 기자 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