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영 판사, 영장 담당중 가장 젊어… ‘탄핵’ 이정미 前대행도 헌재 최연소 이재용 구속도 당시 ‘막내’가 결정
최근 법조계에서는 이런 말이 많이 돌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그리고 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고비 고비마다 고려대 출신 최연소 법관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아 구속 여부를 결정한 강부영 판사(43·사법연수원 32기)는 1993년 고려대 법학과에 입학해 재학 중이던 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가장 젊고 법조 경력도 짧은 ‘막내’다. 강 판사가 국정 농단 사건 관련자의 영장심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 판사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전자 배당’으로 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를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법원장이나 형사수석부장판사실의 컴퓨터로 ‘전자 배당’을 한다.
헌재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장을 맡아 파면 결정문을 낭독했던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55·16기)은 1980년 마산여고를 졸업하고 고려대 법학과에 입학했다. 이 전 권한대행은 2011년 3월 취임 이후 6년 임기 내내 헌법재판관 가운데 최연소였다.
‘막내 법관’이 영장심사를 하는 게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법원 관계자는 “중요한 사건이나 인물의 영장심사를 할 때 담당 판사는 다른 영장전담 판사들과 함께 기록을 읽고 의견을 나누기 때문에 특별한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