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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실 에쿠스 타고 법원 온 박근혜 前대통령, 檢차량 K7 타고 검찰청사로

입력 | 2017-03-31 03:00:00

[박근혜 前대통령 영장심사]영장심사후 법원 결정까지




피의자 심문 마친 누나… 30일 오후 7시 10분경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 가운데)이 검찰 직원들의 안내를 받으며 대기 장소인 서울중앙지검으로 타고 갈 차량이 있는 곳으로 향하고 있다. 홍진환 jean@donga.com

박근혜 전 대통령은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 10층 조사실 옆 휴게실에서 대기하며 법원의 결정을 기다렸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검찰에 체포된 신분이 됐다. 만약 대기 장소가 구치소였다면 박 전 대통령은 수의로 갈아입어야 했지만 검찰청사에 대기해서 수의를 입지 않았다.

앞서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큰 단추 여러 개가 사선으로 달린 짙은 남색 재킷을 입었다. 이를 두고 결전에 임하는 ‘밀리터리룩’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 검찰청사 휴게실서 대기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30분경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섰다.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할 때 청와대 경호실이 제공한 검은색 에쿠스 리무진 차량의 뒷좌석에 홀로 탔다. 하지만 영장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이동할 때는 검찰 관용차 K7 뒷좌석에 여성수사관 2명 사이에 앉았다. 영장심사가 시작되면서 구인영장 집행으로 ‘체포 상태’가 돼 경호를 받을 수 없게 됐고 관행에 따라 수사관이 동석을 한 것이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일반 피의자를 태우는 승합차 대신 고급 승용차를 제공했다.

박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까지 대기한 서울중앙지검 1002호는 검찰이 21일 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장소로 조사실과 함께 만든 간이 휴게실이다. 통상적으로 피의자는 검찰청사에 대기할 경우 경찰의 유치장에 해당하는 구치감에서 기다린다. 하지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경비 및 보안 문제 등을 감안해 조사실 옆 휴게실을 유치 장소로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구치소가 아니라 검찰청사에 대기했기 때문에 신체검사를 받지도 않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대기한 1002호 인근에 검찰 인력을 배치하고 주변을 통제했다. 변호인의 접근도 막아 박 전 대통령은 줄곧 혼자 대기했다. 청사 내 구치감에 입감된 피의자의 경우 구치감에서 변호인을 접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 강렬한 디자인 ‘밀리터리룩’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남색 바지정장 차림으로 등장했다. 눈에 띄는 큰 철제 단추가 여럿 박힌 정장 재킷 디자인에서는 군복 느낌이 묻어났다. 또 평소와 달리 상의 블라우스부터 재킷, 바지로 구성된 투피스 정장은 모두 짙은 남색이었다. 통일된 색깔의 옷을 입은 까닭에 차분하고 결연한 인상이었다.

옷 색깔을 같은 색상으로 통일한 것과 달리 옷의 디자인은 강렬한 쪽을 선택했다. 재킷은 허리가 들어간 여성스러운 라인이지만 멀리서 봐도 눈에 들어오는 짙은 회색 철제 단추가 사선으로 디자인된 옷깃부터 밑자락까지 여럿 박혀 있었다. 이 때문에 1, 2개의 단추가 달린 일반적인 정장 재킷에 비해 강한 인상을 줬다.

영장심사가 끝나고 법원을 나설 때, 박 전 대통령은 어두운 남색 코트를 걸친 모습이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가결 이후 카메라 앞에 설 때마다 입었던 것과 같은 코트였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12일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복귀할 때와 21일 검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할 때도 같은 코트를 입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김준일·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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