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2차례 휴정하며 치열한 법리 격돌 조사받았던 중앙지검 10층서 대기
女수사관 2명 사이 앉아 검찰로 박근혜 전 대통령(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와 검찰 관용차 뒷좌석 여성 수사관 2명 사이에 앉아 서울중앙지검으로 가고 있다. 이날 8시간 40분 동안 이어진 피의자심문을 마친 박 전 대통령의 얼굴에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사진공동취재단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43·사법연수원 32기) 심리로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 변론은 유영하 변호사(55·24기)와 채명성 변호사(39·36기)가 맡았다. 검찰 측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대면조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한웅재 형사8부장(47·28기)과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48·27기) 등 6명의 검사가 영장심사에 참석했다.
영장심사에서 박 전 대통령과 검찰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98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비롯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청와대 문건 등 기밀 유출 △포스코, KT 등 대기업 인사 개입 등의 혐의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가 끝난 뒤 서울중앙지검 청사 10층 조사실 옆 휴게실로 이동해 강 판사의 구속 여부 결정을 기다렸다. 이 조사실은 박 전 대통령이 21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던 곳이다. 강 판사는 31일 새벽까지 양측이 제출한 각종 자료와 의견서를 검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9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을 나서 에쿠스 리무진 승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했다. 오전 10시 19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취재진의 질문에 굳게 입을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