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널A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앙지검 10층에 마련된 임시 유치시설에서 대기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검찰의 K7승용차를 타고 검찰청을 나서 오전 4시 45분쯤 서울구치소에 들어갔다. 서울구치소는 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 미결수용자들이 수감되는 곳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 역시 지난 1995년에 이곳에 수감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도착한 후,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입감 절차를 밟고 있다. 이어 간단한 건강검진과 신체검사 및 목욕을 한 후, 트레이드 마크인 올림머리를 위해 사용한 철제 머리핀 등 소지품과 옷을 제출해야 한다. 형집행법상 수용자는 서신·도서와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만 소지해야하기 때문. 그러나 이후 영치금으로 구치소 내에서 플라스틱 재질의 머리핀, 머리끈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은 이름표를 받쳐 들고 키를 측정하는 자 앞에 서서 수용기록부 사진(머그샷·Mug shot)을 찍은 후, 세면도구·모포·식기세트 등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 받은 뒤 지정된 감방으로 이동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6.56㎡(약 1.9평) 넓이의 독방 또는 12.01㎡(약 3.6평) 넓이의 혼거실을 혼자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는 접이식 매트리스와 관물대, TV, 책상 겸 밥상, 화장실 등이 있다. 외부음식 반입은 금지되기 때문에 식사는 구치소가 제공하는 1440원짜리 음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일반 수감자와 같이 세면대에서 설거지도 직접 한 후, 식판을 반납해야 한다.
아울러 독방 수감자에게는 하루 한 번씩 45분의 운동시간이 허용된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43·사법연수원 32기)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사유를 밝혔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