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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박범계 “박근혜 구속, 1g 관용 베풀 여지 없어…최소 징역 10년”

입력 | 2017-03-31 09:37:00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수감에 관해 “단 1g이라도 관용을 베풀 여지가 없다”라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영장 전담 판사가 아마 수사 기록의 상당 부분을 보고 들어갔을 것”이라며 “기록으로 봤을 땐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보고 법정에 들어갔고 나오고 나선 혹시 일말의 관용을 베풀 여지가 있을지 살펴봤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일말이라도, 단 1g이라도 관용을 베풀 여지가 없다고 전 판단하고 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하는 데에는 불과 몇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관되게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 즉 파면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며 “이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덧붙였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형량에 관해서는 “정상 참작의 여지가 전혀 없다”라며 “영장 전담 판사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범죄사실도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형량을 깎아줄 요소가 없다. 최소가 징역 10년 이상, 또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경합범 가중해서 총 법정형의 범위가 45년까지 되고 무기형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 점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깨달아야 한다.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라며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진범 동아닷컴 기자 eurobe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