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출발 16분만에 구치소 도착… 정문앞 “박근혜” “구속” 외침 엇갈려
31일 오전 4시 29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태운 검찰 관용차 K7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지하주차장 입구를 빠져나왔다. 같은 날 오전 3시 3분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1시간 26분 만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오후 7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이동할 때처럼 차량 뒷좌석에서 여자 수사관 2명 사이에 앉았다. 체념한 듯 담담한 표정이었다. 전날 법원에 출석할 때와 달리 색조 화장이 지워진 핏기 없는 수척한 얼굴이 그대로 드러났고, 트레이드마크인 올림머리는 헝클어져 이마와 어깨로 머리카락이 흘러내린 채였다.
그 직전까지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1002호에서 홀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며 피 말리는 7시간 30분을 보냈다. 31일 오전 3시 3분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박 전 대통령은 10분 가량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 관계자로부터 구치소 입감 절차 등을 안내받고 변호인과 면담을 했다. 또 구치소 입감 규정에 따라 색조 화장을 지우고 올림머리를 고정한 쇠핀을 뺐다고 한다. 구치소에서는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쇠로 된 물품을 몸에 지닐 수 없다.
같은 시각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은 구속 찬성 측과 이에 맞서는 친박 단체 시위로 혼잡했다. 구치소 정문 진입로 오른편의 친박 단체 회원들은 ‘박근혜’를, 반대편 구속 찬성 집회 참가자들은 ‘구속’을 외쳤다. 오전 4시 45분 박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이 구치소 정문으로 들어가자 친박 단체 회원들은 태극기로 얼굴을 감싸고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한 여성 회원은 실신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허동준 hungry@donga.com·김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