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일반면회 허용
사진=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비선실세’ 최순실 씨(61)의 일반 면회 금지가 4개월 만에 해제됐다.
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 씨의 미르·K재단 강제 모금 사건을 심리중인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검찰이 지난달 30일 변호인 외 접견이나 교통을 금지해달라고 낸 신청을 기각했다.
변호인 외 접견을 금지하는 건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 증인 신문 관련 심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접견을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 면회 금지가 해제되면서 최 씨는 이날부터 변호인 외의 가족이나 지인 등의 일반 면회가 허용된다. 옷, 음식, 약, 책 등의 반입도 가능하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재산 은닉하겠네”(kyk5****), “만우절 거짓말이지요? 최순실 면회 허용하면 안되는데”(yu74****), “아직 우병우가 남아있는데?”(drea****), “빼돌린 돈 더 못찾게 지시할 거 같은데”(bule****), “우려는 누가 해소했냐”(anew****), “박근혜 구속되고 면회 허용? 타이밍 절묘하네”(jhkm****) 등 우려와 비난을 쏟아내 눈길을 끌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