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근혜 前대통령 출석 통보했지만 박근혜 前대통령측 요청에 4일 구치소 출장 조사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사진)을 4, 5일경 소환 조사한 뒤 이번 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국정 농단을 묵인하고 은폐한 혐의(직무유기 등)를 받고 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올 2월 우 전 수석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특수본은 우 전 수석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공무원 표적 감찰,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방해 등 특검이 조사했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뿐 아니라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및 배임 혐의와 세월호 수사 외압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특수본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에게 3일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이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구치소 조사를 요청해 4일 구치소에서 ‘출장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특수본은 밝혔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