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보장” 사탕발림 교육비 500만원, 교육 달랑 6시간… “실제 수익, 본사 예상치의 25%” 울상 과장광고 10월부터 ‘징벌적 손배제’ 뜬다 싶으면… 유사업체 난립 외식 프랜차이즈 ‘생명’ 평균 5년… 도소매-서비스보다 2년 이상 짧아
프랜차이즈 ‘버블’(거품)이 심각하다. 대부분의 프랜차이즈가 유행을 타고 등장했다가 사라지지만 최근 그 주기가 1년이 안 될 정도로 짧아지고 있다. 특히 ‘먹방’(먹는 방송) ‘쿡방’(요리 방송) 열풍을 등에 업은 외식 프랜차이즈 분야가 심하다. ‘핫한 아이템’ ‘한 방에 대박’이라는 광고에 비싼 가맹비를 내고 점포를 연 업주들만 피해를 뒤집어쓸 수밖에 없다. 프랜차이즈의 거품을 걷어내지 못하면 자영업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 1년도 못 가는 ‘반짝 인기’
1억 원가량을 쏟아부어 가게를 열었다. 당초 계획보다 2배가량 큰 110m² 규모의 점포를 얻었다. 좌석도 55개나 마련했다. 하지만 회사의 지원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교육비 500만 원을 냈지만 이틀 동안 6시간 교육이 전부였다. 조리법이나 재료도 ‘비법’과 거리가 멀었다. A 씨의 가게는 점심시간에도 테이블의 절반을 채우지 못했다. 수익은 본사가 예상한 액수의 25% 수준이었다.
본보 취재진은 6일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 5곳에 전화를 걸어 창업 상담을 요청했다. 상담은 본사 직원 대신 가맹계약을 체결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영업대행 컨설턴트’가 주로 진행했다. 이들에게 “다른 브랜드와의 차별점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TV에서 보고 왔다면 일단 안심해도 된다.”
이들의 대답은 판에 박은 듯 같았다. 적절한 매장 크기를 추천해 달라고 하자 “매장과 초기 투자는 클수록 좋다”는 말을 내놓았다. 이어 가맹점 수십 곳의 성공신화를 장황하게 설명했다.
프랜차이즈 버블의 원인 중 하나는 ‘카피’ 브랜드의 출현이다. 꽈배기 모양의 ‘스트릿츄러스’, 저가 주스 ‘쥬씨’가 인기를 끌자 유사업체가 5∼10개 생겼다. 벌꿀 아이스크림 업체 ‘소프트리’는 후발 업체가 자사의 디자인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걸었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베낀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벌꿀 아이스크림은 단순 아이디어 차원의 상품이므로 부정 경쟁행위의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 하루에 사라지는 프랜차이즈가 2.4개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프랜차이즈 사업체는 1308개가 새로 생겼고, 이의 절반이 넘는 867개가 없어졌다. 하루 평균 3.6개가 생기고 2.4개가 사라진 셈이다. 가장 보편적인 외식 프랜차이즈의 평균 영업기간은 5년 3개월에 불과하다. 도소매(9년 7개월), 서비스(8년)와 비교해 2년 이상 짧았다.
사업 철수 방해와 판촉비용 강요 등 본사의 ‘갑질’도 프랜차이즈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다. 지난해 공정위는 190건의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을 제재했다. 1년 새 제재 건수가 50% 넘게 증가했다. 2015년에만 전국적으로 프랜차이즈 식당 1만3200여 곳이 문을 닫는 등 업계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본사들의 불공정 행위도 급증했다.
초보자를 대상으로 ‘떴다방식’으로 운영되는 프랜차이즈도 주의해야 한다. 어느 정도 가맹점을 모집하면 관리는 뒷전으로 미룬 채 새로운 프랜차이즈를 개설하는 것이다. 이들은 가맹점과의 상생을 무시한 채 가맹비 확보에만 매달린다.
이호재 hoho@donga.com·조윤경 / 세종=천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