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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소환된 신동빈 회장… 檢, 대기업 수사 고삐

입력 | 2017-04-08 03:00:00

辛회장 “면세점 청탁 없었다”… 朴 前대통령 구속 10일 연장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7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을 소환해 지난해 3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면세점 신규 허가 청탁을 했는지 조사했다. 또 신 회장을 상대로 롯데가 지난해 2∼5월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로 출연했다가 돌려받은 일이 같은 해 4월 신규 면세점 허가를 받은 것과 관련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신 회장은 특수본 조사에서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면세점 관련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에게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요구를 받은 일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재단 추가 출연 문제는 박 전 대통령과 독대 직후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이 이인원 롯데쇼핑 부회장(지난해 8월 사망)에게 따로 요청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신 회장은 지난해 9월 롯데그룹 총수 일가 비리를 수사한 검찰에 소환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한 특수본에 소환됐고, 이날 다시 특수본에 출석했다.

앞서 특수본은 롯데그룹이 지난해 3월 초 정부의 신규 면세점 허가 관련 움직임을 상세히 파악한 것으로 확인했다. 특수본에 따르면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59)가 지난해 3월 4일경 작성한 내부 보고 문건에는 롯데가 신규 면세점 허가 일정을 미리 알고 김낙회 당시 관세청장(58)과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담겨 있다. 롯데는 김 전 청장에게 “신규 면세점 허용 공고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느냐”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 대표는 특수본 조사에서 “면세점 사업이 워낙 중요해 여러 경로로 자료를 수집했다”며 “신 회장에게는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특수본은 신 회장이 지난해 3월 14일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하기 전에 면세점 사업 관련 정부의 동향을 보고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박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을 19일까지 연장해 달라는 특수본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특수본은 8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을 3번째 대면 조사할 계획이다.

김준일 jikim@donga.com·배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