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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트 스피치’ 제동 건 오사카市 조례

입력 | 2017-04-10 03:00:00

[지방의회 26년… 권한-기능 업그레이드하자]
지난해 7월 日 지자체 중 처음 시행… 가와사키市도 사전 규제 조례 검토




“조센진은 일본에서 나가라!”

2007년 이후 일본에서는 ‘재일 한국인의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모임(재특회)’ 같은 우익 세력의 혐한(嫌韓) 목소리가 인터넷을 넘어 거리로 나오고 있다. 이들은 지하철역 앞에서 대형 확성기를 들고 한국인과 중국인을 비난하는 발언을 한다.

이 같은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증오나 혐오 발언)’에 제동을 건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였다. 오사카(大阪) 시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일본 지자체 중 최초로 ‘혐오 표현 억제’ 조례(오사카 시 헤이트 스피치 대처에 관한 조례)를 시행했다. 변호사와 학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심사위원회는 혐오 발언 피해자 측의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청취해 헤이트 스피치 여부를 판단한다. 지금까지 전문가심사위에 접수된 신고 27건 가운데 3건에 동영상 삭제 결정을 내렸다. 시 당국은 발언(표현)을 한 단체나 개인, 그리고 그 내용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도 있다.

일본 가나가와(神奈川) 현 가와사키(川崎) 시는 공공시설에서의 헤이트 스피치를 사전 규제하는 가이드라인과 차별에 대응하는 조례 제정을 검토 중이다. 현실화한다면 일본 최초로 혐오 표현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조례가 나오게 된다.

일본에서는 1995년부터 지방분권 강화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시작됐다. 1998년 지방분권추진계획 수립, 1999년 지방분권일괄법 제정에 이어 2003년에는 중앙정부가 조직편성권을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했다. 2009년부터는 지방 사무를 지자체에 이양했다. 그 결과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조례를 만들 수 있게 돼 자치입법권이 강화되고 조례의 집행력이 보장되는 효과를 봤다. 지방자치법 14조에 따라 조례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0만 엔 이하의 벌금, 구류 같은 벌칙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2003년 지방분권형 개헌을 한 프랑스는 헌법 제1조에 ‘프랑스공화국의 조직은 지방분권체제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지방분권의 역사가 긴 독일도 각 주는 ‘주 사무에 관한 법률제정권’을 갖고 있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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