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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영장심사, 운명 결정할 권순호 부장판사 누구? ‘이영선 영장은 기각’

입력 | 2017-04-10 14:11:00

우병우 영장심사



사진=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오전 검찰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직권남용,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사법연수원 19기)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심사가 11일 이뤄진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6기)가 11일 오전 10시 30분 321호 법정에서 결정한다.

권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공군 법무관을 마치고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으며 올해 2월 법원 정기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일하게 됐다.

권 중앙판사는 지난 2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뽑은 ‘2016년도 우수 법관’ 중 한 명으로 꼽히기도 했다.

앞서 권 부장판사는 청와대 ‘비선진료’를 돕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관리한 혐의 등을 받는 이영선 행정관(38)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어, 우 전 수석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12일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