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10일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부(부장 임관혁)에 따르면 성 회장은 BNK금융지주가 대출을 조건으로 자사 주식 매입을 유도해 주가 시세를 조작하는데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BNK금융지주 회장실과 부산은행 본점, BNK투자증권, BNK캐피탈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BNK금융지주가 지난해 1월 유상증자를 앞두고 주가를 올리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올 2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BNK금융지주는 지난해 1월 6일부터 사흘간의 주가를 기준으로 유상증자 때 새로 발행될 주식의 가격을 정하겠다고 공시했다. 유상 증자 추진으로 전날 대비 3% 가량 떨어졌던 주가는 1월 6일부터 이틀 간 2% 가량 올랐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