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김진애 전 의원 SNS 갈무리
김진애 전 의원은 12일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측근으로 활동하다 국정개입 의혹을 폭로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41)의 긴급 체포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사법연수원 19기)의 구속영장 기각을 비교하며 “아침뉴스의 부조화스러운 대비”라고 비판했다.
김진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영장 또 기각…법원 ‘다툼 여지’”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아침뉴스의 부조화스러운 대비”라면서 “‘국정농단묵인’ 혐의 받고 있는 우병우는 구속영장 발부되지 못하고, 최순실 게이트 제보자 고영태는 아파트문 따면서까지 긴급체포됐다”고 지적했다.
권 부장판사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로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보다 앞선 전날 저녁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폭로한 고영태 전 이사가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고 씨에 대한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