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제네시스(BH)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를 거쳐 제작결함으로 판단한 제네시스와 에쿠스 6만8000여대를 포함해 총 4개 사안에 대한 리콜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30일 이내에 자발적 리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간 내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유예 기간과 청문 절차를 거쳐 강제 리콜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국토부로부터 지난달 리콜 통보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며 “해당 결함과 관련해 자체 조사를 거쳐 리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에쿠스
유건영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주무관은 “국토부는 지난달 열린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제네시스와 에쿠스 차량에 대해 리콜이 필요한 것으로 결론지었다”며 “이외에 3건에 대해서도 리콜을 권고했지만 세부 내용은 현재 시점으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달에도 김 전 현대차 부장이 제보한 사례에 대한 심사평가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며 4월에는 3~4개 사안에 대해 국토부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라며 “제보된 현대차 결함 의심 사례는 앞으로도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오는 20일 열리는 국토부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에서는 현대차 아반떼와 i30, 쏘나타의 MDPS(전동식 조향 장치)와 쏘나타의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결함 의심 등에 대한 리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쏘나타(YF)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