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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우병우 장모 집은 노크도 못하고…고영태 여친母 집은 문짝 뜯는 검찰의 열정”

입력 | 2017-04-12 17:58:00

고영태 체포적부심 청구



사진=주진우 페이스북 


주진우 시사IN 기자는 12일 검찰의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41) 체포 과정 논란과 관련, “애초부터 검찰은 우병우는 제쳐놓고 고영태만 집중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주 기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병우 장모 집은 노크도 못하고 고영태 여자친구 어머니 집은 문짝을 뜯는 검찰의 열정”이라고 비꼬며 이같이 말했다.

주 기자는 이어 이날 오후 6시 30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고영태 체포기’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하며, 검찰이 고 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파손했다는 현관문 사진을 게재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측도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고영태 체포, 그 처절한 현장 목격담. 시사인 주진우 기자 인터뷰에서 들으실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주 기자는 전날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는 고영태가 검찰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 어제 고영태 변호사가 검찰과 출석 날짜를 상의했는데…. 명절 때도, 일요일에도, 토요일에도 검사가 부르면 달려 갔었다”며 검찰이 고 씨를 체포한 사유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이어 “검사님들 대단하다. 우병우의 주요 범죄는 수사 안 하고, 고영태가 제보한 최순실 비밀 사무실은 조사도 안 하고, 고영태 수사에는 문은 박살내시기까지”라고 강한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한편 검찰은 고 씨가 인천본부세관장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인사와 관련해 2000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포착해 수사하다 11일 저녁 체포영장을 집행해 고 씨를 체포했다.

이와 관련 고 씨 변호인인 법무법인 양재 김용민 변호사 등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된 영장의 집행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며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 측은 “고 씨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그래서 월요일(10일)에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며 “(고 씨가) 영장을 집행하러 온 것을 알면서도 1시간 반 정도 안에 머물며 나오지 않았다”면서 수사 매뉴얼에 따라 강제로 문을 연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