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마무리 수순
법정으로 향하는 국정농단 장본인들 검찰의 국정 농단 사건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이 본격화하고 있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최순실 씨,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왼쪽 사진부터)이 구치소 호송차에서 내려 재판이 열리는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가 공모한 국정 농단 사건이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2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에 대해 다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검사를 보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5번째 ‘방문 조사’를 했다. 특수본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7일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국정 농단 사건 수사를 끝낼 것으로 전망된다.
○ 검찰, 우병우 영장 재청구 안 할 듯
특수본 관계자는 우 전 수석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다시 점검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 전 수석에 대한 보강조사와 수사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과 검찰 일각에선 특수본의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이 검찰 수뇌부와 통화해 자신의 사건 및 국정 농단 사건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이다. 의정부지검 임은정 검사(43)는 검찰 내부 게시판에 “우병우의 공범인 우리가 우리의 치부를 가린 채 우병우만을 도려낼 수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수본 관계자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고 (우 전 수석과 검찰 수뇌부 통화에 대해) 조사를 다 했다”며 “우 전 수석의 부당한 외압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또 2014년 6월 해양경찰의 세월호 부실구조 책임 수사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수사팀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당시 우 전 수석의 전화를 받은 윤대진 당시 광주지검 부장검사(현 부산지검 2차장)는 특수본에서 “해경 압수수색 당시 우 전 수석이 전화를 걸어와 ‘해경 전산실 압수수색이 꼭 필요한 일이냐’고 물었다”며 “내가 ‘그렇다’고 답하자 우 전 수석은 ‘알았다’며 수긍했다”고 진술했다.
○ 고영태, 검찰 체포에 반발
세관장 인사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받고 지인들에게서 빌린 2억 원을 불법 인터넷 사설 경마업체에 투자한 혐의로 특수본에 체포된 더블루케이 전 이사 고영태 씨(41)는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은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제도다. 고 씨의 체포적부심은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에 특수본은 “고 씨의 변호사 선임계가 접수된 적이 없다”며 “따라서 고 씨 변호인이 검찰과 일정을 조율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