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일몰제 적용 공원 녹지… 57곳 2486만㎡로 보상금 2조원대 민간개발 특례제도 등 도입 고민
“도시계획에는 공원으로 지정해놓고 수십 년째 개발은 하지 않고….”
울산 남구에 사는 A 씨(73)는 “도시계획이란 명목으로 지주의 동의 없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정이야말로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속받은 A 씨의 땅이 야음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1962년 5월. A 씨는 “공원으로 지정돼도 개발이 되면 땅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믿고 기다렸는데 55년이 지났다”며 “다른 지주들과 함께 행정당국에 공원 개발계획이 없으면 공원구역에서 빼달라고 수차례 탄원서를 냈지만 감감무소식이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제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 제정됐다.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은 지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겨 ‘도시공원 및 녹지 일몰제’가 규정됐기 때문이다. 일몰제가 가장 빨리 적용되는 시기는 2020년 7월 1일이다. 전국 지자체는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사업 시행을 위한 땅값 보상금이 없어서다.
울산도 해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울산에서 2020년부터 일몰제가 적용되는 공원과 녹지는 57곳 2486만 m²다. 울산시가 이 땅들을 모두 사들이려면 2조5466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시의 올해 일반회계(2조4075억 원)를 모두 쏟아부어도 모자란다. 시가 나서서 개발하기에는 역부족인 셈이다.
대안으로 민간 개발이 거론된다. 민간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개발하면 일정 부분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특례제도를 도입하자는 안이다. 현재 인천, 대전, 경기 용인을 비롯해 전국 36개 지자체가 이 제도를 도입했다. 부산과 경북 안동 같은 27곳은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울산과 서울, 경남은 아직 움직임이 없다.
강태호 동국대 교수(조경학과)는 최근 열린 심포지엄에서 “울산도 민간 공원개발 특례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태 울산시의원은 “우선 민간 공원개발 특례제도 대상 공원을 정해 개발계획을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