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자 A16면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퇴출 기로, 암환자가 떤다’ 기사를 보면서 법을 제정할 때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의료계 리베이트를 없앤다고 너무 무리하게 몰아치다가 결국에는 환자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기 때문이다.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받고 특정 의약품을 처방한다면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잘못된 법에 의하여 좋은 약들이 우리나라에서만 퇴출된다면 이것 또한 문제다.
백혈병 환우회는 “글리벡이 보험급여 정지 처분을 받으면 환자들이 약값 전체를 부담하게 돼 월 130만∼260만 원의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복되는 리베이트 사태를 막기 위해 예외 없이 법을 적용해 글리벡에 대한 보험급여 정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원칙론도 만만치 않다.
2014년 7월 시행된 ‘리베이트 투아웃제’에서는 대체의약품이 있는 경우는 보험급여 정지 처분을 받고, 대체의약품이 없는 경우는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이 법의 맹점은 글리벡 같은 오리지널 약품이 퇴출되고, 복제약만 사용하게 되는 어이없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한시바삐 오리지널 약품은 예외적으로 과징금제도로 바꿔서 환자들의 불안을 없애 주어야 할 것이다.
이방훈 의사